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1: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수락 산역 쪽에서 노원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 신호와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교통 신호와 차로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상계 15 단지 아파트 쪽에서 수락산 역 쪽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B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