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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4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로 323 노 원소 방서 월계 119 안전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월계 지하보 차도 방면에서 월계 2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여, 37세) 운전의 G EF 쏘나타 승용차를, 위 EF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45 세) 운전의 I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55길 16 사슴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계로 323 노 원소 방서 월계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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