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인 피고인은 2011. 6.경 파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매월 대여료 80만 원과 차량을 받기로 하고 E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과 부동산중개업등록증을 대여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① 2011. 9. 2.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F 소유의 파주시 G 201호를 H에게 보증금 1,000만 원(월 40만 원)에 임대하는 부동산월세계약을 중개하고, ② 2011. 9. 2.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F 소유의 파주시 G 204호를 I에게 보증금 1,000만 원(월 30만 원)에 임대하는 부동산월세계약을 중개하고, ③ 2012. 2. 10.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J 소유의 파주시 K 102호를 L에게 보증금 1,000만 원(월 20만 원)에 임대하는 부동산월세계약을 중개하고, ④ 2012. 9. 10.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M 소유의 파주시 N건물 712동 403호를 O에게 보증금 1억500만 원에 전세 주는 아파트전세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자격증 대여 등 금지위반의 점),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