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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3나6764
근저당권부존재 등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지의 소유관계 및 건물의 등기 (1) 원고는 1973. 12. 3. 서울 동대문구 I 임야 1단 5무보 중 450분의 17.8지분을 J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피고 B은 1969. 10. 10. 위 임야 중 450분의 39지분과 1977. 1. 29. 450분의 13.18지분을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지분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2) 위 임야에 대한 1986. 6. 19.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원고의 위 공유지분권은 서울 동대문구 G 대 51.2㎡(이하 ‘이 사건 G 대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소유권으로, 피고 B의 위 공유지분권은 H 대 107.1㎡(이하 ‘이 사건 H 대지’라고 한다)의 토지소유권으로 각 변경되었다.

(3) 한편, 피고 B은 1975. 4. 16. 이 사건 H 대지 위에 건축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42.58㎡(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86. 2. 15. 이 사건 기존 건물에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으로 건축된 1층 93.99㎡ 점포, 2층 110.34㎡ 주택(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을 증축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4)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H 대지와 인접한 이 사건 G 대지 양 지상 위에 건립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50.8㎡와 같은 건물의 2층 중 50.8㎡는 이 사건 G 지상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 부분’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H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임의경매 (1) 한편, 피고 B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H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6. 3. 14.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한보상호신용금고 종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삼화상호신용금고이었는데, 199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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