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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3284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대 19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8, 7, 6, 5,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대 191.1㎡(이하 ‘이 사건 원고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7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대지와 접한 부산 연제구 D 대 305㎡(이하 ‘이 사건 피고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10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대지 지상에 7층 건물을 신축하고, 2014. 10. 1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건물 준공 무렵 위 건물과 이 사건 피고 대지 지상 건물 사이에 쪽문을 설치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쪽문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원고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8,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쪽문 안쪽 공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가 임의로 정한 경계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 소속 지적기사 E이 2016. 12. 8. 기준점(지적 도근점) 295, 296, 2453과 지적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원고 대지와 이 사건 피고 대지의 경계점 등을 특정하는 경계복원 측량을 한 사실, 위 지적기사가 2017. 12. 21. 위 경계복원 측량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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