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대지의 소유관계 및 건물의 등기 원고는 1973. 12. 3. 서울 동대문구 E 임야 1단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50분의 17.8지분을 F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G은 1969. 10. 10. 위 임야 중 450분의 39지분과 1977. 1. 29. 450분의 13.18지분을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986. 6. 19.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종전의 위 임야에 관한 원고와 G의 각 공유지분권은, 원고의 경우 서울 동대문구 H 대 51.2㎡(이하 ‘이 사건 H 대지’라 한다)의 토지소유권으로, G의 경우 I 대 107.1㎡(이하 ‘이 사건 I 대지’라 한다)의 토지소유권으로 각 변경되었다.
한편, G은 1975. 4. 10. 이 사건 I 대지 위에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42.58㎡(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기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무단으로 이 사건 기존 건물에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으로 건축이 된 1층 93.99㎡ 점포, 2층 110.34㎡ 주택(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정부의 무허가건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1986. 2. 15. 이 사건 기존 건물에 이 사건 증축부분을 더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I 대지와 인접한 이 사건 H 대지 양 지상 위에 건립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2, 7, 9, 14, 3, 15, 16, 17, 12, 8,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마 각 부분 합계 50.8㎡와 같은 건물의 2층 중 별지 제2호 도면 표시 1, 2, 3, 4, 12, 10, 11, 8, 9, 6, 1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