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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4799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Ⅰ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12. 별지목록 Ⅰ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목록 Ⅰ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97. 8.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G은 1997. 9.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9.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D이 이 법원 H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을 경락받은 후 2001. 1. 8.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I가 2005. 2. 17. 위 건물에 관하여 200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가 2010. 5. 24. 위 건물에 관하여 2010.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2층의 일부씩을 임차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정자 C는 별지목록 Ⅰ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 124.23㎡(이하 ‘이 사건 2층 부분’이라고 한다)를, 선정자 D, E는 별지목록 Ⅰ 제2항 기재 건물 1층 124.23㎡ 중 별지목록 Ⅱ 기재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점포 “가” 부분 41.41㎡(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고 한다)를, 선정자 F는 별지목록 Ⅰ 제2항 기재 건물 1층 124.23㎡ 중 별지목록 Ⅱ 기재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점포 “나” 부분 82.82㎡(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선정당사자)는 2010. 5. 24.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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