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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6.11 2019가단235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C는 2019. 3. 19.경 갑4 족보에 의해 파악되는 D의 후손으로서 연락 가능한 성인에게 임시 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 2019. 4. 6. 임시총회를 열어 C를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 연고항존자로 보이는 E가 총회에 참석하여 대표자 선출 등 총회 소집 및 안건에 동의한 사실(E가 아닌 다른 연고항존자가 있다는 주장 또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종중 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된 것이고 C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의 증언, 갑 4~7, 갑 11, 12.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D'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 시조인 'D'이 1914년 사정 받은 것으로(사정명의인 'F'은 'D'과 동일인임), 원고 종종의 소유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피고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 종중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1914. 8. 8. 이 사건 부동산은 사정명의인 'F'에게 사정되었다.

사정명의인 'F'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한다.

② 'F'으로부터 원고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없다.

다른 소유권취득 원인도 보이지 않는다.

③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선조의 생존 중에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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