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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21572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의 종중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씨 제15세 E의 성인남녀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E의 후손이었던 제26세 F은 G의 양자가 되어 원고 종중에서 출계하였는데, 피고들은 F의 후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들의 지위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D씨 제26세 F이 출계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F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 지위를 잃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손인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없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07. 1.경 원고 종중 회장과 H 종중 회장의 합의에 따라 원고 종중으로 ‘복적’하게 되었고, 2010. 4.경 발행된 원고종중 종원수첩 및 세손도에도 피고들이 종중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 종중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왔으므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사적 임의단체인 ‘종중 유사 단체’가 아니라, 공동선조의 후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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