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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44에 있는 대림한숲아파트 앞 도로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외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30대 초반 회사원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가 곤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호흡측정 결과 음주수치가 0.09%로 나와 벌금을 청구하는 데 그치는 약식 기소가 될 수 있었는데 혈액측정 결과 음주수치가 0.151%로 나오는 바람에 정식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며 같이 살고 있는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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