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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 0.075%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실로암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만리재로 185 KCC파크타운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외에는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최종 운전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그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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