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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19고단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311 월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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