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0 2015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7.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곱창집 앞길에서 의왕시 내손동 소재 대원칸타빌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1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고도 음주수치가 상당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벌금 전과 2회와 2004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