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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4 2015고단1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9. 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구사거리 앞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한진주유소 앞 도로까지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최근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과들이 4회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선고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최근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음주운전 전과들이 5년 이상 전의 벌금 전과들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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