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0: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 같은 구 증산3교까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원래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사건인데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다만, 적발된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