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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4두1017 판결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35 (2013.12.11)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1중1525 (2011.06.17)

제목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발생원인이나 구체적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대법원2014두10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춘천)2013누135 관결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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