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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1849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8470 (2016.08.31)

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사건

2016두518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유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8. 31. 선고 2015누58470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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