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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2011구합1526 판결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525 (2011.06.17)

제목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발생원인이나 구체적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3.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BB으로부터 춘천시 신동면 OO 00 전 185㎡, 같은 리 000 대 298㎡, 같은 리 00 대 255㎡, 같은 리 000 대 483㎡ 및 같은 리 000, 같은 리 0002 지상 조립식 판넬조 단층창고 및 사무실 231.84㎡, 같은 리 000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 단층 73.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 3.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2009. 4. 29.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2009.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김BB이 2004.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가액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 하여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원인데, 원고는 김BB과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김BB의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000원(대출원금 000원, 대출이자 000원)을 대위변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000원을 승계하며, 김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4. 3. 10. 원고로부터 차용한 000원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2004. 3. 25. 김BB에게 나머지 금액 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각 금원 중 원고가 2004. 3. 25. 김BB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000원 및 김BB이 2004. 3. 10.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 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남편 함EE이 2004. 3. 10. 김BB에게 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서상 대금 지불방법란에 '김BB과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상의 채무관계를 정산한 후 차감하여 지불한다'고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함EE이 김BB에게 000원을 송금한 이 후에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에 원고와 김B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원인 및 그 구체적 액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000원이 원고가 김BB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② 원고는 김BB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그 중 일부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금 지급일인 2004. 3. 25. 위 함EE의 농협계좌에서 000원이 인출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인출된 수표 중 3장은 다시 함EE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달리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남PP에 대한 김BB의 채무 000원은 원고가 대위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김BB이 변제하였으며, 원고는 김BB에게 잔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불방법과도 상이한바,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기재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여러 부분에서 불일치하여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주장의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2004. 3. 25. 김BB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부동산의 매도인이 지급받아야 할 잔금이 000원 이상 남아있음에도 이를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⑤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주장하는가 하면, 원고 제출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서 위 금액들과도 불일치하여 원고 스스로도 취득가액에 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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