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293 위조공문서 행사 ( 변경된 죄명 : 위조사문서행사, 인정
된 죄명 :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김○○ ( 000000 - 000000 ), 무직
주거 서울 ○○구 ○○동 ○○, ○○호
등록기준지 인천 ○○ ○○ ○○
항소인
검사
검사
윤나라 ( 기소 ), 남계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수현 ( 국선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단1443 판결
판결선고
2014. 6.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중화인민공 화국여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죄명을 " 위조공문서행사 " 에서 " 위조사문서행사 " 로, 그 적용법조를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7조, 제38조 " 에서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7조, 제38조 " 로 각 변경함과 아울러 택일적으로, 죄명을 " 위계공무집행방해 " 로, 적용법조를 " 형법 제137조, 제37조 , 제38조 " 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 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1. 경 김○○ ( □□□□ ) 라는 이름 및 생년월일을 1962년 ○월 ○○일로 하여 체류자격 C - 2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취업을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05. 3. 8. 단속되어 2005. 3. 15.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조치에 의해 출국한 사람이다 .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강제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그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할 수 없도록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바꾸어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6. 22. 경 중국에서 성명을 김△△ ( 소 ) 으로, 생년월일을 1962년 △월 △△일로 하여 호구부에 등록하는 한편, 2005. 7. 5. 경 중국 외교당국으로부터 위 인적사항으로 된 중국여권을 발급받았다 .
1. 피고인은 2009. 12. 12. 경 인천 중구 운서동 2580에 있는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국심사대에서, 김△△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 피고인은 2010. 2. 16. 경 인천 중구 운서동 2580에 있는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입국심사대에서, 김△△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외국인등록신청자료 등 제공요청회신, 업무협조요청회신,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심사결정서, 개인별출입국 현황, 중국여권 반납여부 답변송부, 거민 호구부, 중국국적포기증명서 번역본, 개명후 한국여권, 개명후 중국여권
1. 안면대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긴장이 되어 정신없이 자백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중국당국의 허가를 받고 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후 중국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여권 등을 발급받은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한국인인 손의 배우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법적으로 정당한 개명절차를 거친 관계로 피고인과 " 김△△ " 이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개명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개명을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공판기록 제13쪽 ), ② 피고인은 강제출국을 당할 당시 호구부에 기재되어 있던 성명과 생년월일을 단순히 정정한 것이 아니라 이와 완전히 다른 성명과 생년월일로 새로운 호구부를 등록하였으며 또한 종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강제출국을 당한 적이 있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출국당하기 전에 거주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2006. 2. 22. 경 처음 입국한 것처럼 기재하였던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5. 3. 경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출국을 당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년 내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 자이므로 이를 숨기기 위해 강제출국 당할 때와는 다른 성명과 생년월일로 변경된 호구부를 중국에서 등록한 다음 이를 토대로 발급된 중국여권을 가지고 입국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점 (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역학상 좋지 않다는 말에 과거의 강제퇴거 등 불미스런 사실을 잊고 새출발을 하려고 개명을 결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강제출국당한 이후 위와 같은 개명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중국여권을 토대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 ③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국인 손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귀화신청까지 해 둔 상태였다 해도, 만약 강제퇴거된 기존의 인적사항을 기초로 한 중국여권을 토대로 대한민국에 출입국 하려 했다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강제출국된 전력이 밝혀져 그 출입국이 불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7. 1. 10. 경 신청한 체류연장허가서 상에도 피고인의 최초입국일이 강제출국당한 이후인 2006. 2. 22. 이 최초 입국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기존에 강제퇴거당한 " 김○○ " 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체류연장허가도 불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8쪽 )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의 출국 및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귀화절차를 거쳐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사항의 동일성이 바뀐 것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심사업무를 교란시킨 사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고영구
판사김양훈
판사 황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