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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25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2015. 1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22:00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4 동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층 간 소음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 개새끼 같은 새끼가, 이 개새끼야, 못 돼 처먹어 가지고 꼭 뭣 같이 생겨 가지고, 씨 발 생긴 대로 놀고 자빠졌네,

씨 발 문둥이 좆만한 새끼가 씨 발, 문둥이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09:2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 쫓겨 왔다, 아줌마가 예민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 베란다 문을 열고 위 아파트 입주민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사기꾼 년 아,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5. 1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9:2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 입주민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이년, 미친년이, 거지 같은 년 아, 문 디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0. 09:30 경 위 아파트 106 동 앞 경비실에서, 피해자 D(44 세) 이 경비실로부터 인터폰을 통해 시끄럽다는 연락을 받고 경비실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 너 같은 건 법이 없으면 벌써 뱃대지를 칼로 쑤셔 죽였다'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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