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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3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0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B 동 302호에서, 같은 동 402호에 사는 이웃 주민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 소유인 E 승용차가 직전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일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현장에 출동하여 그곳에 방문한 후, 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B에게 음주 운전 사실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영장 가져왔느냐,

영장 갖고 와, 내 집이야 나가, 미친년 아 지랄하네,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의 왼팔을 잡아 밀치고, 이어 손으로 G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밀려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와 B 부부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 씨 발 년,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놈 아, 좆같은 놈들이 지랄하고 있네

” 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와 A 부부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 피해자 G에게 “ 씨 발 년,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놈 아, 좆같은 놈들이 지랄하고 있네

” 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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