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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1 2015고정13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B

가. 2015.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15: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경비실에서 경비 실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에게 “ 씹할 년 아, 온몸에 똥물을 쳐 바르겠다, 한번만 더 경비실에 앉아 있는 게 보이면 똥물을 퍼붓겠다, 똥물을 눈까리에 부어서 봉사를 만들겠다.

”라고 경비원 D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15: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또 다시 경비실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A에게 “ 저 씹할 년이 또 저기 앉아 있다, 저 씹할 년을 112에 신고를 해야 겠다, 콩밥을 먹여야 한다, 경비하고 사귀냐

이년 아. ”라고 경비원 D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15: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외부인 인 피고인이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니가 그리 똑똑하면 남 구청장이나 해쳐 먹지. 새끼야 ”라고 경비원 D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15: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은 욕을 하자, “그래, 사귄다.

개새끼 씹할 놈 아. 어떡할래.

더러운 인간 아 그저께 니 내보고 머라고 했노, 씹할 년이 뭐고, 새끼야 니는 니 마누라하고 씹 안했나. 내가 니 하고 했나

”라고 경비원 D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312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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