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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31 2013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22: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토파즈 모텔 앞 도로를 같은 면 구미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행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개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토파즈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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