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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28 2020고단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3:00경 속초시 해오름로 194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속초고속터미널 방면에서 새마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530i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530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검사는 공소사실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1쪽)에는 치료에 필요한 기간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달리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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