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5 2015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5. 2. 21. 21:0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구미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개군면 방면으로부터 구미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는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방향으로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였다가 위 승용차가 지나간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직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