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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7 2017고단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양평군 개군면 방면에서 천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양평군 개군면 하자 포리에 있는 주거니 받거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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