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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09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을 소유하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I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부지로 지정되었고, 위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14. 1. 23.부터 2020. 12. 31.까지이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망인은 2017. 7.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 및 F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망인로부터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대한 담보로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원고에게 6억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서면 청구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F은 위 공정증서에 의한 망인의 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6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중 1억 원을 일부청구하고자 피고들에게 각 그 상속지분인 1/4에 해당하는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망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F에게는 망인을 대리할 권한도 없었으며, 위 매매계약은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전매계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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