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101711
수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J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지정 대전 유성구 K 대 792㎡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과 망 L(이하 ‘망인’)이 공유하던 중, 이 사건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피고 B과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주택 및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에 관한 약정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관계 및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하여 피고 B과 망인은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약정하였다.

1) 2010. 1. 25.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과 망인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인 상가에 관한 수분양권은 피고 B 소유로 정하였다. 에 관한 이 사건 수분양권이 1개 나왔을 경우 1/2씩 공유하는 취지의 ‘공동이행각서(을 3호증 1~2쪽)’를 작성하였다. 2) 2012. 2. 16.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인 상가에 관한 수분양권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에 관한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피고 B과 망인이 1/2씩 공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공동이행각서에 의한 추가 약정서(을 3호증 3~4쪽)’를 작성하였다.

3) 2015. 10. 20. ‘이 사건 수분양권이 1개 나올 경우, 그 가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망인은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분양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합의서(갑 3호증)’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계약 체결 1) 한편 원고는 2014. 7. 16.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L(망인)의 이주자택지(물딱지) 권리를 이양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