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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두동 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3차로 전방에는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08:25경 서울 중구 F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날 09:15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차량 사진)

1. 견적서 차적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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