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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8 2019고단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10:25경 보령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6.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 앞 하상도로를 한내대교 쪽에서 G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H(66세)이 운전하는 I 이스타나 승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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