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8 2019고단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6.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 앞 하상도로를 한내대교 쪽에서 G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H(66세)이 운전하는 I 이스타나 승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