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상계동), 동부간선로 상계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창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차선은 우측 상계교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교통상황에 따라 진행과 정지를 반복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상계교로 진입하기 위해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인근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586(상계동), 동부간선로 상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