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14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23:1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일식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231길 수락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 28. 23:10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F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내어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G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정지하라는 방송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거쳐 동부간선도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서울 노원구 동일로231길 수락고가 앞 1차로에서 차선이 좁아져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G 운전의 H 쏘나타(순1호) 순찰차 휀더 왼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G(27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