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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019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67,877원 및 그 중 16,583,060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기초사실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 이자율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LG카드 카드론 2003/7/2 17,500,000 19% 16,583,060 31,484,817 48,067,877 삼성카드 카드론 2003/3/31 10,820,000 19.2% 10,292,480 22,613,673 32,906,153 합계 26,875,540 54,098,490 80,974,030 LG카드와 삼성카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과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을 대출하였다.

LG카드는 원고에게 아래 대출금채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2005. 5. 13. 양도하였고, 삼성카드는 아래 대출금 채권을 2003. 6.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아래 표의 대출잔액, 미수이자 및 합계란은 2014. 9. 1. 기준 대출원리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B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LG카드 대출약정서/신청서(갑 5호증)에 자필서명한 적이 없고(주채무자와 피고의 이름이 동일인의 필체이다),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한 적도 없으며, 인감증명서도 대리 발급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삼성카드 카드론약정서(갑 7호증)에 피고의 자필서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책임이 없다.

나아가 위 채무들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 단

가. LG카드 대출금에 대하여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전처인 망 B이 2003. 7. 2. 피고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원고에게 제시하고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ㆍ날인하였고, 같은 날 LG카드의 직원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액 및 보증내용 등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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