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5 2015가단103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36,405원과 그 중 23,729,319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 카드론,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잔액과 미수이자(2015. 3. 31. 기준)가 각 남아있는 사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전전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KAMCO (LG카드) 신용카드 10,985,194 24,192,707 35,177,901 2 KAMCO (LG카드) 신용카드 2,896,275 8,653,607 11,549,882 3 KAMCO (LG카드) 카드론 1,930,850 4,252,313 6,183,163 4 KAMCO (LG카드) 카드론 1,000,000 2,202,300 3,202,300 5 KAMCO (LG카드) 카드론 3,170,000 6,981,294 10,151,294 6 KAMCO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3,747,000 9,424,865 13,171,865 합 계 23,729,319 55,707,086 79,436,40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9436,405원과 그 중 대출잔액 23,729,319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갚는 날까지 희망모아 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5조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631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6. 17.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