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LG카드 주식회사, BC카드 주식회사,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KB 유동16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약정일자에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았는데, 2005. 4. 1.까지의 미지급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잔액(이하 ‘이 사건 대출잔액’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연체이율, 연체이자(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대출잔액 지연이자 연체이율 계 삼성카드 신용카드 2002. 2. 1. 2,800,000 1,681,006 연 28% 4,481,006 우리카드 신용카드 2000. 9. 6. 241,987 219,254 연 28% 461,241 KAMCO (LG카드) 카드론 2002. 5. 30. 206,846 96,673 연 25% 303,519 177,902 85,236 연 25% 263,138 344,617 169,757 연 25% 514,374 2,055,392 1,322,975 연 25% 3,378,367 신용카드 1999. 10. 25. 13,444,218 6,518,247 연 25% 19,962,465 KAMCO (BC카드) 카드론 2002. 7. 9. 2,625,000 1,322,763 연 24% 3,947,763 KAMCO (삼성캐피탈) 일반할부금융 2002. 5. 15. 7,113,419 4,380,186 연 29% 11,493,605 KB유동16 신용카드 2001. 12. 5. 1,504,938 912,668 연 30% 2,417,606 계 30,514,319 16,708,765 47,223,084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1) 소외 LG카드, BC카드, 삼성캐피탈은 2003. 6. 30. 위 대출채권을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2) 자산관리공사, 삼성카드, 우리카드, KB유동16은 2005. 5. 13. 위 대출채권 일체를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0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