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6,700,156원 및 그 중 24,944,07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위 피고 A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8의 각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은 피고 A에 대하여 각 대출과목별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4. 9. 2. 기준 각 대출과목별 채권의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는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기업은행 신용카드 2,093,332 3,354,894 5,448,226 2 외환은행 카드론 2003.06.18. 5,567,933 9,920,772 15,488,705 3 LG카드 신용카드 1,970,740 4,444,765 6,415,505 4 LG카드 카드론 2002.10.25. 3,805,372 8,742,715 12,548,087 5 삼성카드 신용카드 604,140 1,164,798 1,768,938 6 KB유동1 신용카드 2,287,665 5,049,643 7,337,308 7 KB유동16 신용카드 6,614,891 14,648,056 21,262,947 8 KB유동16 카드론 2002.04.18. 2003.05.12. 2,000,000 4,430,440 6,430,440 합계 24,944,073 51,756,083 76,700,156
나. 피고 B은 위 채무 중 순번 2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금융기관은 위 각 대출과목별 채권을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 5. 13.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 각 대출과목별 채권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 이율은 2005. 4. 1.부터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과목별 채권의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 합계 76,700,156원 및 위 금원 중 대출잔액 24,944,073원에 대하여 미수이자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배상금 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9. 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