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채권금융기관 약정일자 대출과목 대출잔액(원금) 1 외환은행 2003. 8. 29. 카드론 11,830,194원 2 삼성카드 2001. 7. 25. 신용카드 2,200,000원 3 우리카드 신용카드 1,528,059원 4 KAMCO(LG카드) 2002. 12. 4. 카드론 17,330,000원 5 KAMCO(LG카드) 신용카드 61,589원 6 KAMCO(현대캐피탈) 2001. 12. 7. 소액신용대출 720,684원 7 KB유동16 신용카드 1,411,527원 8 KB유동16 2001. 10. 20. 카드론 2,000,004원 합계 37,082,057원 원고는 2005. 5. 13.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금융기관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37,082,05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7(각 채권원인증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