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3463 (2011.12.12)
제목
차용증이 없거나 원금 또는 이자변제 내역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가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후 원고와 가족들에게 이 사건 총액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이 금액을 수령할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령일로 4년이 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XX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표'의 '경정처분'란 기재 증여세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경 주식회사 XX[이하 '(주)XX'이라 한다] 및 (주) XX의 대표이사 박AA에 대한 법인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AA가 원고에게 자금을 증여한 정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교부일자'란 기재 각 교부일자에 박AA로부터 같은 표의 '교부금액'란 기재 금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총액'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6. 10. 같은 표의 '당초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9. 8.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제6금액 중 원고가 2011. 4. 21. 박AA에게 교부한 000원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차감하여 해당 증여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2.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당초처분'란 제6번 기재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같은 표의 '경정처분'란 기재 증여세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 • 고지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은 원고의 처인 엄BB이, 이 사건 제5, 6금액은 원고가 박AA로부터 각 차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박AA로부터 이 사건 총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총액이 증여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은 원고의 처인 엄BB에게 증여된 것이고, 원고에게 증여된 금액은 이 사건 제5 내지 6금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4. (주)XX이 그 주식의 51%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OO가 위 가항 기재 00위원회와 사이에 광고사업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하여준 대가 박AA로부터 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경부 터 2004. 9.경까지 박AA 등으로부터 위 00위원회의 집행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5고합119 판결), 항소기각(2005. 8.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05노180 판결) 및 상고기각(2005. 11. 10. 선고 대법원 2005도6432 판결)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금액들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기간 중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원고 명의의 박AA에 대한 AA원의 2007. 4. 2.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및 원고 명의의 박AA에 대한 000원의 2007. 7. 31.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한 다음 이를 박AA에게 주었고, 박AA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로 이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던 2011. 4. 21. 박AA의 aa은행예금 계좌에 000원을 입금하였다.
바. 원고의 처 엄BB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2. 3. 31. 박AA와 사이에, 차용일 및 채무원금 2006. 1. 10.자 000원, 2006. 3. 9.자 000원, 2006. 3. 24.자 000원 및 2006. 8. 30.자 000원, 변제기일 2015. 10. 31., 이자지급방식은 이 차용증서 작성일로부터 연 8.5%로 단리로 계산하여 변제기일에 일괄지급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의 1). 원고는 같은 날 박AA와 사이 에, 차용일 및 채무원금 2007. 4. 2.자 000원 및 2007. 7. 31. 000원 중 2011. 4. 21. 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000원, 변제기일과 이자지급방식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의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AA는 원고의 피부양자인 처와 자식들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을 지급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박AA로부터 이 사건 총액 중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처와 자식들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다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박AA는 원고가 박AA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후 원고와 가족들에게 이 사건 총액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총액을 수령할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수령일로 4년이 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2) 박AA가 원고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가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수감 중인 원고를 대신하여 그 가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사정 외에 박AA가 원고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을 지급할 만한 동기가 따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가 징역형의 복역 등으로 가족과 동거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와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양 • 협조 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2007. 4. 2.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및 2007. 7. 31.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에 대하여 각 해당일자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소송 계속 중 2012. 4. 17.자 준비서면에서 조사기간 중에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6금액 중 000원을 박AA에게 변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6금액 중 000원과 나머지 000원을 각각 다른 계좌로 받았고, 위 000원에 대하여만 원고 명의의 주식형펀드 계좌에 이체하여 투자상품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000원의 변제사실만 가지고 남은 000원이 나 이 사건 제1 내지 5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