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17.83㎡ 중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12, 7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소유자인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17.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고, 피고 C는 2012. 12. 10.경 E의 동의 아래에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7,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9.5㎡{이하 ‘(다) 부분’이라고 한다}를 전차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 B이 2013. 3. 15.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면서(사실상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A은 E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4.6㎡{이하 ‘(나) 부분’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450만 원, 기간 2018. 3. 31.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E과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5 내지 7,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1.3㎡{이하 ‘(가) 부분’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기간 2018. 3. 31.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E의 동의 아래에 종전과 같이 (다) 부분을 A, B으로부터 전차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4. 7. 3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E과 사이에 피고 A, B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직접 반환하는 대신 같은 금액 상당액을 위 건물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