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168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의 건물의 바로 위층인 8층 건물을 2012. 6. 8. 매각받은 다음 위 8층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소유인 물건들을 이 사건 건물에 임의로 적재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으로 적재 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피고 D은 적재 물건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위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2012. 12.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우선 월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