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168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의 건물의 바로 위층인 8층 건물을 2012. 6. 8. 매각받은 다음 위 8층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소유인 물건들을 이 사건 건물에 임의로 적재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으로 적재 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피고 D은 적재 물건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위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2012. 12.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우선 월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