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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276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12.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4. 12. 8. ~ 2019. 12. 7.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의 운영자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에는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근린생활시설(의원, 에스테틱/피부관리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F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는 2016. 9. 피고 회사와 G(H병원)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간 2016. 9. 12. ~ 2016. 9. 29.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는 2016. 9. 21. I(J회사)와 병원에스테틱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한 전대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6. 9. 19. “주식회사 K”로 상호변경등기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25. 피고 회사와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L과 M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목적물)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법인과 법인 명부상의 주식, 이 사건 건물의 임대건 제2조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 대금은 총 구억 원정(900,000,000)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계약서 작성일부터 업무일 익일까지 5,000만 원, 2016. 11. 1.까지 1차 중도금 1억 원(단 피고 회사가 기존 인테리어 설치 분을 피고 회사와 원고가 확인 후 불필요한 부분만 철거한다), 2016. 11. 31.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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