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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5 2016가단74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A는 2/10지분, 원고 B는 4/10지분을 가지고 있고, E이 4/1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2. 5. 10.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7.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제3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C는 2015. 8. 3.경부터 2016. 3. 31.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현재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주식회사D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F 마트’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G은 2016. 4.경 피고 C 남편의 동생인 H을 성남분당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들의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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