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A는 2/10지분, 원고 B는 4/10지분을 가지고 있고, E이 4/1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2. 5. 10.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7.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제3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C는 2015. 8. 3.경부터 2016. 3. 31.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현재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주식회사D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F 마트’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G은 2016. 4.경 피고 C 남편의 동생인 H을 성남분당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들의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