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란 상호로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품의 지급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7. 경부터 2017. 6. 13.까지 남양주시 D, 11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인형 뽑기 방에서 크레인 게임기 내에 소비자가격 7,300원 상당의 포켓 몬스터 파이 리 봉제 인형 경품을 넣어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경품을 뽑아 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 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현장사진, 인터넷 경품 판매사진,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C 상 세정보 등 첨부), 게임 물 상 세정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의 가격은 4,800원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은 인형 뽑기 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일반 소매 상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은 일반 판매용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