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이 넘는 것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부터 2017. 6. 13.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크레인 게임기 내에 7,700원 상당의 포켓 몬스터 파이라 봉 제인 형 25cm 상당의 봉제 인형을 경품으로 넣어 놓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경품을 뽑아 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 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의 가격은 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의 인터넷 판매 자료의 검색 결과에 의하면, 위 인형은 5,000원이 넘는 가격 (7,300 원 내지 9,500원, 배송 비 제외 )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을 5,400원에 매수하였던 점, ③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