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9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5 압제 2234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200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253』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시 남구 D 7 층에 있는 E가 거주하던 방에서, E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저녁 무렵 인천시 중구 F에 있는 모텔 605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주사기 눈금 1 칸 가량이 차도록 필로폰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7. 저녁 무렵 위 나 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주사기 눈금 1 칸 가량이 차도록 필로폰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9. 저녁 무렵 위 나 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주사기 눈금 1 칸 가량이 차도록 필로폰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0. 13:45 경 위 나 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2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0.65g 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0. 15. 저녁 무렵 위 1 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담배 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7. 저녁 무렵 위 1 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