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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3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9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5 압제 2234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200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253』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시 남구 D 7 층에 있는 E가 거주하던 방에서, E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저녁 무렵 인천시 중구 F에 있는 모텔 605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주사기 눈금 1 칸 가량이 차도록 필로폰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7. 저녁 무렵 위 나 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주사기 눈금 1 칸 가량이 차도록 필로폰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9. 저녁 무렵 위 나 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주사기 눈금 1 칸 가량이 차도록 필로폰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뒤 팔뚝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0. 13:45 경 위 나 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2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0.65g 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5. 저녁 무렵 위 1 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담배 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7. 저녁 무렵 위 1 항 기재 모텔 605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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