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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고단5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 H모텔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J의 팔뚝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공원 부근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J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광명시 철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케이(K)-7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N 부근 길 위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 8)

1. 전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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