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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2.22 2016가단21097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1996.10.12...

이유

1. 인정사실(시간적 순서에 따름)

가. 충남 계룡시 G 2,209㎡의 공유관계 충남 계룡시 G 2,209㎡(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는 피고 H이 1988.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일부 지분이 피고 D, 피고 B 앞으로 이전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전 시기 및 이전된 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명의자 최초 지분 이전된 지분 이전 시점 최종 지분 피고 H 1 225/2209 피고 D 1158/2209 1989. 5. 26. 1158/2209 피고 B 826/2209 1989. 5. 26. 826/2209

나. 이 사건 G의 토지대장상 분할 이 사건 G 토지로부터 1989. 7. 7. I 1157㎡ 및 J 826㎡가 분할되었으나, 그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I 및 J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는 않고 있었다.

다.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이 사건 G 토지 중 피고 D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4. 12. 30.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G 토지는 원고, 피고 H, 피고 B 등 3인의 공유로 되었다. 라.

I 1,157㎡ 및 J 826㎡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송파세무서는 1996. 10. 8. 피고 D에 대한 국세체납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 H, 피고 D 및 피고 B를 대위하여, I 1,157㎡(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및 J 826㎡(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이 법원 1996. 10. 12. 접수 제22026호로 피고 H, 피고 D 및 피고 B 명의로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공유지분은 가.

항의 표에 나타난 공유지분과 같다.

마. 이 사건 I 및 J 토지 중 피고 D 지분 공매 송파세무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I 및 J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위 각 토지 중 피고 D의 지분 1158/2209에 대하여 공매 처분하여 피고 F, E가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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