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동생으로서 1991. 1.경부터 C과 함께 D을 운영하다가 1993. 8. 31. D이 E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원고가 이사, C이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원고와 C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원고는 2005. 10.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0. 1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사하였다. 2) E 주식회사는 2013. 4. 22. 상호를 B 주식회사(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내역 1) 포천군 F 임야 12,397㎡(이하 ‘포천군 G리’ 생략)는 H의 소유였는데, 1995. 7. 13. 그 중 1,157/12,397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488/12,397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에서 I 임야 10,807㎡가 분할되면서 1995. 11. 30.경 I 임야 10,807㎡ 중 C의 지분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H와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1996. 10. 4. I 임야 10,807㎡에서 J 임야 7,635㎡가 분할되면서 1996. 11. 5. J 임야 7,635㎡ 중 6,478/7,635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1,157/7,6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8. 6. 10. J 임야 7,635㎡에서 다시 K 임야 3,235㎡, L 임야 545㎡, M 임야 2,698㎡가 분할되어 J 임야 1,157㎡가 남게 되었고, J 임야 1,157㎡ 중 H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가 J 임야 1,157㎡의 지분 전체를 취득하게 되었다. 1999. 3. 25. J 임야 1,157㎡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이 포천군에서 포천시로 변경되었다(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다.
이하 별지 목록 제 항 토지를 ‘제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