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인천 옹진군 F 전 50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89....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들은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이고, H는 피고의 남편이다.
나. 망 G는 1989. 7. 6. 다음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3 부동산(이하 ‘분할전 I 토지’라 한다
)은 1990. 11. 26. 인천 옹진군 I 전 965㎡(이하 ‘I 토지’라 한다
)와 F 전 675㎡(이하 ‘분할전 F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분할전 F 토지는 1992. 10. 19. 이 사건 토지(= F 전 500㎡)와 J 전 175㎡(이하 ‘J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순번 부동산 지번 1 인천 옹진군 K 대 522㎡(이하 ‘K 토지’라 한다) 2 L 전 972㎡(이하 ‘L 토지’라 한다) 3 I 전 1640㎡(= 분할전 I 토지) I 전 965㎡(= I 토지) F 전 675㎡(= 분할전 F 토지) F 전 500㎡(= 이 사건 토지) J 전 175㎡(= J 토지)
다. 피고는 1989. 7. 22. 망 G로부터 분할 전 I 토지와 L 토지에 관하여 1989. 7. 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70만 원, 채무자 망 G,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1989. 7. 26. 망 G로부터 K 토지에 관하여 1988.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해군 M부대 시설대장이었던 N 중령은 1990. 10. 1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합의서 분할전 I 토지 지상 해군 관사 신축공사 도급자에게, K 토지 지상 주택 1동 약 30평 건물 신축공사를 건축주 H와 계약시공하도록 해군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I 토지를 매매하기로 협의한다.
합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1990. 11. 26. 분할 전 I 토지와 L 토지에 관하여 1990. 5.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B, C은 위 각 토지 중 각 3/10 지분, 원고 A, D은 각 2/10 지분)를 마쳤다.
사. 대한민국은 1990. 11. 26. 원고들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