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48,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란주점 아가씨를 데려오는데 선불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7. 5.경부터 다수의 연체가 있어 신용등급이 낮았고,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피해자가 돈이 있으면, 이자 돈으로 계를 하면, 그 안에 직장인이 돈을 불릴 수 있다. 매월 3부 이자를 계금으로 불입해서 원금을 포함해서 1억 원으로 불려주겠다. 한번 피해자에게 얘기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하여,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F는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타인에게 빌려줘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제1항 기재 계좌로 70,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4. 여름경 피해자의 동서인 F에게 "피해자가 직장인이고 하니까, 은행에 놓지 말고 돈을 빌려주고 그...